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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왕 계열사, 건물 붕괴 나흘째 계약 정보 없앴다

입력 2021.06.21. 11:43 댓글 0개
"참사 후 대표와 상의, 지시 따라 저장 장치 통째 교체'
대용량하드디스크·폐쇄회로(CC)TV영상 삭제 정황
다원이앤씨 직원 2명 증거 인멸 입건, "혐의 인정"
[광주=뉴시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다단계 하청을 준 철거업체 직원들이 참사 나흘째 계약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정보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철거 공정 불법 하청 연루 업체인 다원이앤씨 직원 2명을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원이앤씨 직원 2명은 지난 13일 회사 전자정보 관련 대용량 정보 저장 장치(일명 하드디스크) 7대를 없앤 뒤 교체하고 해당 행위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삭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원이앤씨 직원 2명은 '붕괴 참사 이후 대표와 상의해 정보 저장 장치를 통째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없앤 증거물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담긴 전자정보를 없앤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다원이앤씨는 '철거왕'으로 불린 이모 회장의 다원그룹 계열사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실 철거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일반건축물(70억 원) ▲석면(22억 원) ▲지장물(25억 원) 등으로 나뉜 철거 공정 전반에 불법 하청·재하청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별 하청 계약 구조는▲일반건축물(재개발 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 ▲지장물(조합→한솔) 등으로 잠정 파악됐다.

실제 불법 재하청 업체인 백솔 홀로 철거 공사를 도맡으면서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백솔은 철거 계획서상 작업 절차를 어겼고, 석면 철거 면허가 없어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원이앤씨가 한솔기업과 이면 계약을 하고 하청을 준 백솔에 구체적인 철거 공법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 하도급 또는 계약 관련 비위로 입건된 사람은 다원이앤씨 증거인멸 관련자 2명을 포함해 11명이다.

경찰은 재개발 조합이 일반건축·석면·지장물 철거 공사 용역을 발주한 이후 재하청 과정의 이면 계약과 위법성 여부, 부정 청탁 정황, 조합 임원·원청 측의 리베이트 의혹, 정확한 철거 공정 지휘 체계 등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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