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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넘어 일상속으로]①8명이 자정까지 회식 가능···제한은 '완화'·처벌은 '강화'
입력 2021.06.21. 11:29 댓글 0개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할 듯
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운영돼
방역 수칙 위반자, 구상권 청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유행 억제와 백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집합금지가 됐던 유흥시설 등도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단 방역 완화로 인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전체 업종 운영 제한 등 처벌도 강화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보다 방역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전국 기준 400명 이상이면 2.5단계가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격상 기준을 완화했다. 병상 등 늘어난 의료 역량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도입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단계별로 연동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유행 상황과 비교하면 모임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3단계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가 돼야 집합금지가 된다. 1단계에서는 면적당 입장 가능 인원 제한만 있고 2단계부터 자정 이후, 3단계엔 저녁 10시 이후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유행 상황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대신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단계부터 자정 이후 운영제한, 3단계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을 적용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유행 상황과 비교하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대신 자정 이후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관중 입장은 2단계 지역에서 종전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대중음악 공연장은 100인 미만 행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출연진과 스태프를 제외한 관객 100명 이상이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나 모임, 집회 등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는 6월 말까지 유행 상황과 접종 현황을 검토하고 단계적 적용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에 음식 섭취 목적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추가하고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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