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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못해" 5인미만 사업장, '갑질 사각지대'

입력 2021.06.20. 17:22 댓글 3개
'직장갑질 119', 올해 1분기 정기 설문조사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36% 괴롭힘 경험
43.4%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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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올해 1분기(1~3월)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36.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 평균인 32.5%보다 높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3.4%로 평균보다 11.5% 포인트 높았다. 공공기관(25%)이나 대기업(27.9%)보다도 2배나 높았다.

직장갑질 119는 "7월16일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지만 좀처럼 직장갑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 욕하고 상사가 갑질을 해도 신고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종결하거나 취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3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고도 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2중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며 "최소한 위 법률 조항과 관련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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