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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40년 초장기모기지 시범 도입···"민간부문 도입 검토"
입력 2021.06.20. 12:00 댓글 0개보금자리론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까지 확대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1억으로 확대…"연간 약 5000명 혜택"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31일 내놓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40년 초장기모기지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정부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세대당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최대 LTV 70%)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데 현재 2.85% 금리로 3억원을 대출받을 때 기존 30년 만기일 경우 월 124만1000원씩 상환해야 하지만, 40년 만기시에는 105만7000원(금리 2.9%)으로 14.8% 줄어들게 된다.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는 1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000명의 청년에게 5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크게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가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또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된다.
이를 통해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달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시중은행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는 전산준비·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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