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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카카오T 등 3곳 등록

입력 2021.06.18. 06:00 댓글 0개
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잇따라 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모범택시 호출(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최대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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