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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늦다'며 민원인이 기물던져 공무원 부상
입력 2021.06.17. 11:26 댓글 7개
"기초수급 신청한 지 언젠데…" 만취 행패
경찰, 재범 우려 높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재범 우려 높아 구속영장 신청 방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관공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투명 가림막을 던져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한 부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코로나19 비말 감염 확산 방지용 투명 가림막을 바닥에 던져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다.
아크릴 소재의 가림막이 깨지면서 파편을 맞은 담당 공무원은 팔 등을 다쳤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절차가 늦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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