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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행사, 중앙공원 1지구 '후분양-1870만원' 확정
입력 2021.06.17. 11:15 댓글 0개[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수 년 간 갈등을 빚어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개발시행사가 후분양에 3.3㎡당 평균 1800만원대 공급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해 도출해낸 최종 조정안을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전면 수용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13일 ▲비공원 8.17% ▲2827세대 ▲후분양+임대 ▲3.3㎡당 분양가 85㎡ 초과 1900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 ▲85㎡ 이하 383세대 공급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한 최종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화감이 큰 80평형 대형 아파트와 45평형 임대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 국민주택을 공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과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24일 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로 조정협의회를 꾸려 지난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왔다
시는 5차 협의 후 최종안을 시행자 측에 공식 통보했고, 시행자 측이 자체 논의를 거쳐 지난 15일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2018년 최초 우선협상대상자가 3년 만이다.
시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후분양 ▲3.3㎡당 분양가 1870만원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 철회 ▲85㎡ 이하 국민주택 383세대 분양, 420세대 임대 공급 ▲세대수 총 2804세대 ▲아파트 건설비 단가 3.3㎡당 65만원으로 인하 등이다.
이로써 인가 당시 실시계획에 비해 비공원 면적과 세대수는 일부 증가하는 반면 분양가는 1800만원대로 낮추고, 국민주택을 분양·임대 포함 803세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하반기 분양 예정으로 분양시점에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될 경우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토록 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앞으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관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상 착공될 경우 입주는 이르면 2025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시공권 지분을 둘러싼 시행사 내 내분과 법적 다툼, 사업 지연에 따란 땅값 인상과 보상액 증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추진되며 현재 일곡공원 등 8곳은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 소유주와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외공원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중앙 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정상 추진해 보상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목 식재와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 시민 건강·휴양과 정서 함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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