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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정보로 투기, 광산구 전·현직 공무원 기소

입력 2021.06.16. 11:2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직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도로 확장공사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광주 광산구청 전·현직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15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산구 퇴직 간부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광산구 간부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직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인척과 함께 퇴직 임박 시점부터 광산구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 땅(5억 8000만 원 상당)을 산 뒤 2019년 전후 토지 수용 절차로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설계 상황과 추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공무상 비밀 정보를 A씨에게 3차례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와 퇴직 이후 B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각종 부동산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들인 소촌산단 주변 부동산 중 개발 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땅(13억5000만 원 상당)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했다.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한편 소촌산단 외곽도로는 2018년 4월 1일 최초 공고돼 대중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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