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세월호 특검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물도 압수수색"

입력 2021.06.15. 18:58 댓글 0개
유족들, 이현주 특검과 만나 공식 요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2021.06.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세월호 유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에게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특검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과 1시간 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이 이 특검과 만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유족 측이 특검에 요청해 면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세월호 특검은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지난달 13일 출범했다.

유 위원장은 "그간 특검이 검찰이나 해군, 해경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결국 당시 정부의 대응이나 컨트롤타워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성이 생기면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진 정확히 확약하긴 어렵다"고 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그간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해군·해경·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또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유 위원장은 "결국 (수사를) 마무리할 때 무엇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며 "특검의 수사 기한이 끝나더라도 (다른 기관의)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주어진 수사 기한인 60일 내에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유 위원장은 또 최근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묻는데 우리가 듣는 답은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답뿐"이라며 "검찰이 종료시킨 사건을 특검을 계기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필요한 방안을 청와대에서 마련해줘야 유족들이 그 의지를 믿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