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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징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 못한다
입력 2021.06.15. 10:00 댓글 0개재산 은닉 등 학자금 위한 불법사해행위 방지
전용 40㎡ 초과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법 대상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최장 10년간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다. 학생들과 분리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가 확정된 교원이 교단으로 복귀해 담임교사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 패키지 법안으로, 오는 23일 시행 예정이다.
후속 시행령에는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교원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최근 3년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8년 180명, 2019년 239명, 2020년 145명이다. 파면 등 퇴출된 교원을 제외하면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79명, 2019년 138명, 2020년 85명이 아직 학교에 남아있다.
교육부는 "2020년 이후까지 포함해 이 법에 따라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 교원은 46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고 일부 소수 교원은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번주 안에 정리해 23일 시행 전 법 위반 상태가 발견되면 2학기엔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개인정보를 밀접하게 다루는 담임 외 다른 보직은 맡을 수 있다. 담임 수당은 13만원, 다른 보직 수당은 7만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거나 방학·방과 후 등 교육활동을 하지 않을 때,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는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개발할 때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 경비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자는 각 교육청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초·중학교, 중·고교 등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할 때 학생·학부모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실태조사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그 결과는 조사 완료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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