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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수사 개시 요구
입력 2021.06.15. 09:37 댓글 0개[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은 14일(현지시간) 많은 사망자를 낳은 필리핀 정부의 마약 범죄 유혈 단속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장은 2018년 2월 시작한 예비조사 결과 필리핀이 2016년 7월1일부터 필리핀이 ICC로부터 탈퇴한 2019년 3월16일까지 필리핀에서 "살인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이 기간 ICC에서 탈퇴해 있었다.
벤수다는 "이 같은 범죄 혐의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3월 필리핀이 ICC 창립 조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정은 1년 후 발효됐다.
벤수다 검사장은 그러나 필리핀의 ICC 탈퇴가 발효되기 전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여전히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9년의 검사장 임기가 끝나는 벤수다는 "사전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필리핀 경찰 및 그들과 협조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수천∼수만명의 시민들을 불법으로 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ICC가 2011년 1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문 등 비인간적 행위"와 관련 사건들에 대한 혐의도 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ICC 탈퇴를 밝히는 15쪽 분량의 성명에서 "필리핀의 마약 단속은 필리핀의 현 세대, 특히 젊은이들을 파괴하는 마약 밀매업자들에 대한 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했었다.
ICC는 이 같은 벤수다 검사장의 수가 개시 요구에 대해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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