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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불만 입주민···"마스크 좀 써라" 요청에 주먹질

입력 2021.06.15. 07:01 댓글 0개
"관리비 과다 청구" 주장하며 욕설
"마스크 끼고 와달라"고 하자 폭행
1심 "비슷한 범행 전력…고령 감안"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아파트 관리소장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5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67)씨의 가슴에 수차례 주먹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리비가 과다청구됐다. 도둑질 한 동대표와 소장 X새끼들을 죽여버리겠다"며 A씨에게 동대표를 불러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마스크를 쓰고 다시 와달라"며 자리를 뜨려하자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9년에도 아파트 직원과 주민들을 때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관리소장을 때렸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고령자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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