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AI 스피커에 "살려줘" 외치면 구급대 출동···긴급 SOS 민관협력

입력 2021.06.15. 06:00 댓글 0개
독거노인 위한 AI돌봄서비스와 119안심콜 접목
소방청, SK텔레콤·ADT캡스 등과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소방청은 14일 오후 2시 SK텔레콤과 ADT캡스, 행복커넥트와 함께 안전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가입자들이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1.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돌봄서비스에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가 접목된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SK텔레콤과 ADT캡스, 행복커넥트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 업체는 현재 각각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정서케어·건강증진 기능·화재·가스 사고 등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약 1만1000명이 이용 중이다.

소방청은 이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록을 지원한다.

사용자들이 스피커에 대고 "살려줘", "긴급상황" 등을 외칠 경우 위급상황을 감지하고 돌봄서비스 운영센터에 자동으로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긴급SOS 호출기능이 시·도 소방본부에도 공유된다.

소방청의 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록 시 과거 병력·복용하고 있는 약물·진료받는 병원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해당 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미리 입력해둔 환자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제공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에서 60대 남성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 환자가 평소 해당 질환으로 치료 중인 병원에 이송한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31만여 건의 안심콜 서비스 긴급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주변에 보호자 없고 긴급상황에서 의식이 없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방향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호자가 신속히 현장이나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방청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119.go.kr)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6월 현재 약 57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