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30만개 감소"

입력 2021.06.15. 06: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6.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펴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가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 청년층에서 약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에서 약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인상시에는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1만464원) 인상시에는 최대 41만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된 가운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근로자 측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