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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두환 없이 항소심 첫 재판···'특혜' 반발(종합)
입력 2021.06.14. 18:16 댓글 0개5·18단체 "전씨에게 방어권 과도 보장, 특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다.
법원은 연달아 불출석한 전씨의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출석 의무) 절차를 생략하고 개정했다.
5·18단체는 "전씨는 항소해놓고도 인정신문을 거절한 채 불출석으로 일관했다. 아무런 불이익·제재 없이 재판을 전씨가 원하는 방식·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과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인정신문 없이 개정했다.
검사는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신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소송법과 소송 규칙에 어긋난다. 인정신문 절차를 밟고 불출석 허가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불출석 상태 항소심 진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전씨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검사는 "1심이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증거 조사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지난달 24일엔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5·18단체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인정신문 없이 공판을 개정한 만큼,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심리를 끝낸 뒤 선고할 수 있는데도 "전씨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5·18단체는 또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변론 시간이 전씨 변호인(1시간 32분)과 검사(7분) 간 차이가 상당한 점, 1심에서 확정된 사안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기계적 중립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 지휘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전씨와 비슷한 법정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국민이 항소심에 불출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재판이 열릴 수 있냐는 뜻이다.
관렵 법은 2회 이상 불출석에 따른 결석재판 허용 시에는 '제2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에 관해 별도로(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판기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5·18단체는 1심에서 2년 6개월의 장기간 재판이 충실하게 이뤄져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보장돼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한편 이날 첫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장은 "주심 판사(음성)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가 양측 항소 요지와 입증 계획만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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