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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강제징용 소송 기각 판결은 민주주의 역행"

입력 2021.06.14. 15:53 댓글 0개
"재판부, 피해자 하소연 묵살·인권 시각 결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앞에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일본 내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내에서 사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인 '나고야 소송 지원회' 등이 포함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 행동'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묵살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대한 시각이 결여됐으며 민주주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다'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판결이다.

또 "이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요구한 변론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사실 등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 이론만으로 각하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회복의 길을 막았으며 동시에 가해 당사자를 면책하는 법리 해석이다"며 "유엔 인권규약 등 국제인권법 발전에 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장은 '식민지 지배는 방지돼야 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은 회복돼야 한다'는 지난 2001년 더반 선언을 명심해야 한다"며 "더욱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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