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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나주 SRF 가동은 합의서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

입력 2021.06.14. 15:23 댓글 4개
환경문제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약속
[나주뉴시스]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가동을 개시한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배경과 진행 경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난방공사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가동 19일째를 맞은 나주SRF발전소의 대기배출 물질 수치를 분석한 결과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 등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동을 개시한 점을 분명히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발전소 매몰비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해선 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를 근거로 먼저 제시했다.

이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부분도 추가 근거로 들었다.

난방공사는 거버넌스 부속합의서의 경우, 주민대표인 범시민대책위와 나주시, 전남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뒤집을 수 없는 거버넌스 합의서와 법원 판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장기간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를 즉각 가동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까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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