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1군 건설사 지방 공사현장 재하도급 심각"

입력 2021.06.11. 13:53 수정 2021.06.14. 14:02 댓글 4개
건설 공사 재하도급 금지 조항 불구
등록 협력업체에만 일감 몰아주고
지역업체에 재하도급 관행 여전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높여야”
처벌·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시급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에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처벌과 원청업체 책임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을 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5개년(2014년~2019년 8월)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총 885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무등록 (재)하도급이 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괄하도급이 174건, 동일 업종간 하도급 112건, 재하도급 110건이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고, 원도급자의 경우 위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학동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재하도급을 통해 철거 공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반건축물 철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건설업계에서는 1군 건설사들은 등록 협력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의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는 점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앙의 1군 건설사들은 등록 협력업체에게만 하청 물량을 주지만 이들 협력업체가 실제로 지방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공사 단가가 계속 내려하고 그러다 보니 부실시공가 될 수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전문건설업 한 관계자는 "이런 현실 때문에 1군 업체들은 실제로 공사에 누가 투입됐는지 조차 모른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에서도 가능한 물량은 지역업체에 직접 주는 등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 처벌 및 원청업체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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