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법 정비·엄격한 적용이 참사의 진정한 위로다

입력 2021.06.13. 17:04 수정 2021.06.13. 20:0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참사는 결국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하도급과 책임 관청의 안일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민관합작인재'라는 조어가 다시 불려나왔다.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한 이번 재개발사업에도 어김없이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자행됐다. 1군 건설사의 현장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하다는 해묵은 이야기가 다시 거론됐다. 당초 평당 28만원선이던 공사비는 하청 재하청을 거치며 4만원까지 낮아졌다. 체계적인 부실공사의 인프라 서막이다. 또 철거현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체적인 민원에도 해당 관청이 이를 막지 못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5층 건물 철거현장이 너무 위험하다는 시민신고에도 해당 관청은 공문만 보내고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본보취재팀에 따르면 다른 재건축 현장도 위험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암주공3단지에서도 똑같은 밑동파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다.

대낮 도시 한 복판에서 벌어진 후진국형 대 참사에 국민적 분노와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시공사는 물론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애도를 표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뒤늦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필수 안전시설의 원청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책임과 처벌 등 사회적 책임이 국회통과과정에서 약화돼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는 한해 약 2천여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이 기업활동 의욕 저하 등을 명분으로 관련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진정한 애도는 법과 제도 정비, 엄격한 적용, 그에따른 재발방지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번엔 그 악순환의 고리르 끊어야한다. 관련법 제정에 국민의 힘은 적극 나서 광주방문의 진정성을 입증하길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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