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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강원도 15개시군 '8인모임' 허용(종합)

입력 2021.06.11. 12:06 댓글 0개
비수도권 유흥시설, 방역 자율권 부여
"확진자수, 서민 경제 등 종합적 고려"
1주 평균 800명대되면 방역 수준 강화
강원도 15개 시군, 1단계 완화·8인모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방역 수칙을 3주 더 연장한다. 지난 4월12일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 0시부터 7월4일 24시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

단, 향후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외에 대구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 취식이 가능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5.23. xconfind@newsis.com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휴일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가족 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05.02. yesphoto@newsis.com

전남과 경남 10개군, 경북 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에 강원도 15개 시군도 추가한다.

대상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지역 15개 시·군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허용한다. 춘천, 원주, 강릉 3곳은 기존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운영 시간 제한을 기존 22시에서 21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현재 확진자 수는 500~600명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시작되더라도 1단계가 아닌 더 높은 수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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