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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바로 대체휴일? ‘빨간날’ 4일 늘어날까

입력 2021.06.11. 10:11 댓글 2개
대체공휴일 법안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국회 행안위, 16일 대체공휴일 법안 논의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르면 광복절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최대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 대체공휴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 발의했다. 내용에 대해 여야의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공포 즉시 시행’으로 처리된다면, 광복절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의 직전 금요일에 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처럼 월요일에 지정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설, 추석,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쳤을 때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공휴일 중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었다.

김누리기자 knr86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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