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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넨 마스크 던지고 침 뱉어···벌금 500만원

입력 2021.06.11. 06:00 댓글 0개
마스크 건네받자 땅에 던지고 착용 거부해
경찰관에게 머리 들이밀고 침 뱉는 행동도
법원 "정당한 공권력 행사 방해하는 범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 받자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4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빵집 앞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취객(A씨)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며 착용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마스크를 바닥에 던지고 "너네들이 출동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소방관을 해봐서 안다"고 소리 질렀다고 한다. 경찰관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침을 뱉는 행동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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