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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필수···사고 예방 목적

입력 2021.06.10. 11:59 댓글 0개
지난해 5월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인재형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광주 지역 구청들도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중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고 만으로도 건축물 철거가 가능했다. 비산먼지 예방 계획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철거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할 경우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할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신고 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외의 건축물 철거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때 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해체공사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끝나면 감리자는 계획서에 따라 해체가 이뤄졌는지 현장을 검토한 뒤 관할관청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의 붕괴 건축물은 5층 규모인 만큼 허가 사안에 해당한다.

광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철거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광주 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모두 46곳으로 이 중 33곳이 재개발, 13곳이 재건축지구다.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9곳에 이른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는 곳은 북구 9곳·동구 6곳· 남구 4곳·서구 2곳·광산구 2곳 등 모두 23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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