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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6월 처리 약속···"혜택 더 많아, 후퇴 아냐"

입력 2021.06.10. 11:48 댓글 0개
박완주 "보상 방식이 단점 더 많아…불필요한 갈등 우려도"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약속…"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피해지원 방식이 결코 후퇴한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6월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보상이냐, 지원이냐'는 게 쟁점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알려진 대로 손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후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단점이 많은 보상 (방식)보다 지원 방식이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며 "보상으로 할 시에는 손실 선정 과정에서 기지원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 금액 차별 등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될 우려도 있다"며 "피해 지원이 안 되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 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다.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없는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부동산 후속 조치 법안, 언론개혁 법안,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사법제도 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도 약속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국회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민생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의지를 다졌다"며 "6월 국회 중점 추진 법안은 당정에서 50여개 정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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