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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일본징용 손배소 각하, 日극우논리 복사판"
입력 2021.06.10. 11:05 댓글 0개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日징용 손배소 각하, 반헌법적" 비판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백동현 수습기자 = 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일본의 극우논리를 답습했다고 규탄하며 해당 판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10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강제동원공동행동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자로 나선 강제동원공동행동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헌법적이며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개인이 일본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며 소송을 받아들여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것은 일본 사법부의 입장"이라며 "똑같은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디서 권리 구제를 받나"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당시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매우 충격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이번 판결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다.
기자회견 중 단체는 '일본 극우 논리 답습하는 재판부는 어느 나라 재판부냐', '강제노동 각하 판결 재판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판결에 반발, 담당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26만423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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