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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시민모임 "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는 사법적폐"
입력 2021.06.09. 16:03 댓글 0개[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의 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강대국에 굴종하는 사법 적폐"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005년 제기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를 한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까지는 장장 13년 8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며 "심사숙고해 내린 사법적 결론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도 없이, 3년도 안 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일본정부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결문 내용만 살펴보면 일본정부나 피고인 전범기업이 판결문을 대신 써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며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은 자국민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가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국가가 보듬어야 위신이 제대로 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한 판사의 양심적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한 일탈 그 자체이다"며 "피해자 내팽긴 채 강대국에 굴종하는 사법 적폐인 만큼 김양호 판사는 탄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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