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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각하' 법원 내부도 반발···노조 "친일 판결"
입력 2021.06.09. 14:44 댓글 0개법원노조 "반민족적·반국가적 소신 드러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려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법원 내 노동조합이 "친일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9일 성명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친일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이유로 삼은 근거가 우리나라 극우 친일 인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큰 논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도둑 선고를 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협정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느니, 국제재판소에서 패소하면 국격이 손상되고 대일관계, 한미동맹이 훼손된다는 등 실로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일 뿐 개인간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무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노조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억지 주장을 한국 판사가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며 "역사를 안다면 이런 파렴치한 판결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사, 이런 판결은 국격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양호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을 친일 판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심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개인이 일본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며 소송을 받아들여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한강의 기적', '일본과의 관계 훼손 및 한미동맹 훼손',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등의 해석을 담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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