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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방직 공장 지붕서 '1급 발암물질' 날린다"

입력 2021.06.08. 11:56 댓글 18개
공장 슬레이트 지붕서 석면 가루 날림 우려
석면 농도, 환경법령 허용치 밑돌아…위험도 미미
행정당국 "법적권한 없지만 관심 갖고 해결 노력"
옛 전남·일신방직 (사진=광주시 제공·상업적 이용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17년부터 가동을 멈춘 채 방치 중인 광주 북구 '전남방직'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석면 가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만큼, 인접한 일신방직처럼 고형화(비산 방지조치) 작업에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임동 전남방직 공장(15만5600여㎡) 지붕은 소재가 슬레이트다.슬레이트는 통상 석면이 10%이상 함유된 건축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 1군(그룹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가동은 중단됐지만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슬레이트 지붕 내 석면이 대기 중에 날릴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까지 지원하는 상황에서 도심에 넓게 펼쳐져 있는 공장 지붕을 방치하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개발이 추진 중이라지만, 철거까지는 수 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며 비산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접한 일신방직 공장은 주민 요구를 수용,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에 석면 날림을 방지하는 반영구적 고형화 작업을 마쳤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석면 비산 측정 수치가 법정 허용치를 크게 밑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대기 중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최근 측정 비산 농도는 ㎤당 석면 입자 0.0005개다. 환경법령 허용치인 ㎤당 0.01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행정당국은 공장 부지 개발 사업과 함께 석면을 철거할 때까지 석면 날림 현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민원을 업체 측에 전달해 자발적 후속 대책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석면 관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슬레이트 지붕 철거, 고형화 등을 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주민 우려와 달리 실측값은 건강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일신방직 임동 공장은 일제 방직업체(가네보방직)가 1934년 세운 설비를 모태로 한다. 해방 직후 정부가 관리하다가 1951년 민간에 불하됐다.이후 전방 주식회사로 민영화됐고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분리 설립됐다. 전남방직은 2017년 말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를 대부분 이전했고, 일신방직은 일부 시설 만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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