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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없고, CCTV 오류' 광주 스쿨존 관리 허점 드러나

입력 2021.05.31. 15:31 댓글 0개
감사 결과, 253건 시정 조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법 제공) 2021.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곳곳이 관리상 허점을 드러냈다.

보행로가 아예 없거나 폐쇄회로(CC)-TV 프로그램 오류도 적지 않았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588곳 중 최근 4년 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을 포함해 137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모두 2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같은 해 11월 북구 운암동 스쿨존 네모녀 교통사고를 계기로 스쿨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면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됐다.

시와 5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횡단보도 표시와 신호등 설치가 미흡한 사례가 116건에 달했고, 다음으로 ▲과속 또는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이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교 주변 등 9곳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토록 해 어린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600만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사실도 시정 조치됐다.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 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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