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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피해 변호사···"죽음으로 죄를 숨겨선 안돼"

입력 2021.05.31. 11:53 댓글 0개
"가해자 고소는 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피해자로 수사내용 알권리…검경 입장 알고싶어"
"가해자 성폭력 피해 입은 변호사 최소 2명 이상"
"피의자 사망에도 수사와 판단 반드시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로부터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31일 수사기관을 향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피해자 A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변호사 입장문을 대독했다.

A변호사는 "'내 한몸 못지킨 내가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지난 1년간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고 혐오하게 된 것이었다"며 "가해자를 고소한 것은 자기혐오에서 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수사기관 사법부에서 '나는 나를 혐오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며 "그러나 검찰 송치만을 앞두고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또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사하며 '한 다리 건너면 서초동 대표들을 다 안다'고 했고, 유력 법조계들과의 인사 친분도 과시했다"며 "가해자는 죽음으로 제게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가해자의 자살은 신상유포 계기가 됐고,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당당하고 적법하게 고소했지만 가해자 자살로 악의찬 질문과 의혹 어린 시선으로 (이 사건은) 남아있다"며 "저는 최종 결론을 내린 서울 서초경찰서의 판단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 이미 이뤄진 수사 내용을 알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들이 목숨을 끊으며 죄를 숨기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대 A변호사는 5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40대 B변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B변호사를 고소했다.

A변호사에 따르면 2019년 3월31일부터 4월26일까지 B변호사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한다. 2차례 강제추행, 4차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겪은 A변호사는 지난해 6월15일자로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B변호사는 지난해 9월까지 A변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A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A변호사는 지난해 12월31일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4개월 지난 지난달 23일 B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직후 그 주에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A변호사 외에도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신분으로 B변호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도 최소 2명 이상이 존재한다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적어도 5인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향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B변호사 측은 생전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A변호사가 나를 더 좋아했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언론보도가 나오자 B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의 관행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 사망 등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으로 떠안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기본적 피해자 보호 조치 ▲실무수습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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