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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나주SRF, 대기배출 법적 허용기준 충족"
입력 2021.05.30. 12:57 댓글 4개[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0일 "나주SRF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SRF) 본격 가동 이후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부터 발전설비를 가동한 결과, 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허용치와 자체 기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주SRF는 앞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
한난은 지난달 15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과 지역상생 의지를 골자로 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SRF의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동결과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된 나주SRF는 한난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말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오염을 우려해 가동에 반대, 집단 반발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해오다 행정소송 1심 선고후 재가동됐고, 이에 나주시와 주민들이 항의방문과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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