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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상금 받으면 손배청구 불가' 조항···헌재 "위헌"
입력 2021.05.27. 15:03 댓글 0개헌재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안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 등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지난 2018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런데 위 법 조항은 이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위 법 조항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만으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A씨와 법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위 법 조항에는 정신적 손해 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상심의위가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며 "보상금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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