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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가동 돌입···주민들 항의 방문 '충돌 우려'

입력 2021.05.26. 10:29 댓글 3개
나주시 "사업개시 수리 안 된 상황에서 가동은 불법"
난방공사 "직무유기에 손실 감내 임계점, 가동 결정"
[나주뉴시스] 26일 오전부터 가동 준비 절차에 돌입한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대기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선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RF가동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간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미가동 장기화로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임직원들이 주주들에 의해 직무유기에 내몰리자 26일 오전 10시부터 'SRF발전소' 가동을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에 앞서 장기간 멈춰선 'SRF보일러'에 대한 성능 점검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정기검사를 신청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한 공대위 주민들이 나주 산포면 신도리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현재 법원에서 '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반려' 행정 행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방공사가 사업개시 수리가 안 된 상황에서 가동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이미 지난달 15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SRF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고, 나주시가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동은 정상 가동은 아니다"라며 "본격 가동은 SRF를 1일 최대 444t 투입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가동은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료 투입량을 늘려 최대 320~350t까지 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1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접수했다.

난방공사의 신고서 접수는 지난해 9월21일 열린 제20차 나주SRF 민관협력 거버넌스 2차 회의에서 '11월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 겨울부터 열원 공급과 관련된 재량권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준다'는 합의서에 근거한다.

SRF발전 설비 가동의 마지막 절차인 사업수리 개시 수리는 나주시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 난방공사 측에 통보해야 했지만 나주시는 지난해 12월16일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당시 나주시는 지난 2014년 4월30일 난방공사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발전소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지적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에 명령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게 한결 같은 입장이다

총사업비 2700여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발전설비 가동에 반대, 집단 반발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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