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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마련해 달라" 양산시청 점거한 2명 집행유예

입력 2021.05.18. 06:31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며 경남 양산시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양산지회 간부 A(57)씨와 전 노조 간부 B(63)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공영화물주차장 사용권이 기존 계약자 우선에서 전자 추첨제로 변경되자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양산시청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25분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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