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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센터' 개소···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

입력 2021.05.18. 06:00 댓글 0개
국표원,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사업장 조사 맡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4월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국내 시험인증 기관 4700여 곳이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해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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