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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징계 확대되나···'지주회사법' 벌칙조항 생긴다

입력 2021.05.18. 05:00 댓글 0개
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구체화
이사회·대표·준법감시인 등 책임 명시
1억 이하 과태료 부과 벌칙조항 신설
'신분상 제재'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여당 의원 10명이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최근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는데, 제재 근거 규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 사업을 다각화하고,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내부통제·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핵심은 내부통제 관련 벌칙조항 신설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신분상 제재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 금융사 임원들이 옷을 벗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소송으로 가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인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심의·의결을 맡고,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 점검, 위반 시 징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이 과도하게 제재하는 게 아니냐는 것 때문에 감독당국 간 갈등이 생기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나름의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금융사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라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당국은 검사와 제재권을 어떤 강도로 해야 하는지, 법령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판매 제재를 모두 마무리한 시점인 3분기께 금감원과 업계, 법률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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