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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유동성+경제 전반' 문제···세제만으론 한계"

입력 2021.05.18. 05:00 댓글 3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예산춘추'서 밝혀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된 점 지적
"종부세·재산세, 부유세로 봐야 투기 수익률 줄일 것"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모습. 2021.03.30.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시장 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수요와 공급 문제뿐만이 아닌 유동성 증가와 경제 전반의 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세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예산춘추'를 보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세제 개정에 대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 취득 단계의 취득세까지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한 경우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세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더 강화된 세금이 적용되기 전 처분을 유도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마저 강화하면서 부동산을 보유 또는 처분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줘서는 안 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 추가적인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현재의 부동산 모든 단계의 세금 강화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는 0.8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5위에 불과하다.

박 원장은 "문제는 얼마나 높일 것인지, 높이는 과정에서 보유세는 매년 급격히 늘어났는데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실제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먼저 부동산 보유 단계의 대표적인 세금인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의 경우 부유세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투자 또는 투기에 따른 수익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부유세는 순자산에 대해서만 매겨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 그 주택은 실제로는 오로지 소유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것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저항감을 줄여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세제에서는 취득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 사항에 포함되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현금화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높아진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 보유세를 낸 것을 그해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미국의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전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지난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원장은 "부동산 세제 강화나 완화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세제 안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에 따른 이득을 세금으로 어느 정도 더 걷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나 강도, 국민과의 소통 방식, 정책 제시 방식은 의미 있는 방향 제시에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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