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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방역수칙 위반 교직원, 엄중 조처"

입력 2021.05.17. 17:16 댓글 0개
"코로나19 치료 마친 뒤 등교하는 학생 보살필 것" 당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직원을 엄중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장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동부권 교육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면서 "간혹 교직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학생이나 다른 교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직원에게는 감염경로가 최종 확인되는 즉시 필요한 징계 등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확진 뒤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학생들은 가족 간 전염으로 인해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학교에 복귀했을 때 정서적·심리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이른바 왕따를 당할 염려도 있다. 회복해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특별히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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