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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주담대 LTV 70%···기분양 대출 적용 안돼

입력 2021.05.17. 10:16 댓글 0개
비주담대 LTV 70% 규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
16일까지 이뤄진 중도금대출 등은 적용 안돼
[서울=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DB)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17일부터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지난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은 LTV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근 비주담대가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내규 행정지도로 그쳤던 규제방식도 감독규정으로 개선해 강제성을 높였다. 그간 비주담대 LTV 70% 규제는 상호금융권만 대상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이 대상이다.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진 경우에도 이번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이 17일부터 전매됐으면 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보낸 상태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련 '카드론 관련 지침'도 은행들에 안내했다. 기존 방침에 따라 카드론을 신규로 받을 경우 DSR 규제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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