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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적용

입력 2021.05.17. 05:00 댓글 0개
금융당국, 비주담대 규제 시행…가계부채 풍선효과 방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17일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를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농어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가 이용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비주담대가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출이 급증해 부채의 쏠림현상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내규 행정지도로 그쳤던 규제방식도 감독규정으로 개선해 강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비주담대 LTV 70% 규제는 상호금융권만 대상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LH 사태로 불거진 땅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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