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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비' 오토바이 운전자 매달고 7m 달린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1.05.16. 09:11 댓글 0개[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기 부천 한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을 두고 다투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7m 가량 끌고 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낮 12시20분께 경기 부천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36)씨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매달고 7m 가량 끌고 가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천의 교차로에서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한 후 통행 방법을 두고 다투다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틀을 잡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출발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으며 욕하고 위협을 가하기에, 전방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B씨가 창문을 잡은 손을 놓도록 했을 뿐인데, 그가 슬리퍼에 감겨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도 B씨가 A씨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은 지 2초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A씨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출발했다”며 “B씨가 약 7m 정도 끌려가다가 승용차가 멈추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B씨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고 있다”며 “자칫하면 B씨가 차량에 치여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었고 그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B씨를 훈계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면서 “다만 다행히 B씨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A씨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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