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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못받아 과세 무효' 주장···대법 "셀프입증 해야"

입력 2021.05.16. 09:00 댓글 0개
약 14년간 해외 체류…납세고지서 못받아
귀국 후 주민세 중 약 5600만원 일부 납부
"고지서 못 받아 위법…부당이득 반환하라"
[서울=뉴시스]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는 무효라며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의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가 A씨에게 약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구로세무서장은 지난 2003년 2월과 9월 A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각 주민세 1억176만894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한 후 그 내역을 구로구청장에게 통보했다.

A씨는 2001년 9월 출국 이후 2015년 6월 다시 입국했는데 구로세무서장은 A씨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2003년 2월 부과한 주민세를 7월1일자로, 2003년 9월 부과한 주민세를 2004년 2월자로 각 결손처분했다.

시는 2004년 3월 관련 조례에 따라 체납된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을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환수해 직접 징수 업무를 처리했다.

시는 2006년 9월 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A씨의 보험금을 압류했고 구로세무서의 선압류에 따라 2007년 8월 이 보험사로부터 2만4800원을 추심한 후 압류를 해제했다. 시는 또 2010년 12월 A씨의 은행 등에 대한 예금을 압류했다가 약 7일 뒤 압류를 해제했다.

2015년 6월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시가 세금체납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체납액 중 5605만8980원을 일부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시가 5605만898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서울시나 구로세무서장 등은 2003년 5월과 9월 이 사건 각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자에게 고지·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납세자가 가입했다가 실효된 보험사의 보험금을 압류했고 이를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압류 처분은 이미 실효된 보험금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설명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 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시가 A씨에게 5605만89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구 지방세법 규정에 반해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납부한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서울시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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