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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의혹' 정조준한 공수처···혐의 입증 해낼까

입력 2021.05.16. 09:00 댓글 0개
특별채용 추진 과정 직권남용 혐의 수사
조희연 "공개 경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
공수처에 기소권 없어 검찰이 최종 판단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성을 입증해낼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곳은 감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점검을 진행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같은달 28일 이 사건에 '공제1호'를 부여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이다.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 모금 활동 등을 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2년 11월에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수사 관련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2. dadazon@newsis.com

남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03년 10월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07년 2월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심사위원들에게 위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노출해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또 이 특별채용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천=뉴시스]정병혁 기자 = 김진욱(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jhope@newsis.com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지 2주가량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배제된 시교육청 관계자들 조사에도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의 결론과 조 교육감의 주장이 대척점에 있기에 공수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나머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등의 사건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공수처는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공수처 의견과 무관하게 최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요청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할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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