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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 의혹' 정조준한 공수처···혐의 입증 해낼까
입력 2021.05.16. 09:00 댓글 0개조희연 "공개 경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
공수처에 기소권 없어 검찰이 최종 판단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성을 입증해낼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의혹을 먼저 들여다본 곳은 감사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점검을 진행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같은달 28일 이 사건에 '공제1호'를 부여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이다.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자금 모금 활동 등을 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2012년 11월에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남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03년 10월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07년 2월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심사위원들에게 위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노출해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또 이 특별채용이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지 2주가량의 시간이 흐른 만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배제된 시교육청 관계자들 조사에도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의 결론과 조 교육감의 주장이 대척점에 있기에 공수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사건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나머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교육감 등의 사건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공수처는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공수처 의견과 무관하게 최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요청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할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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