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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업체 등록 없이 작업한 업체 대표 등 벌금

입력 2021.05.16. 06:31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골재 채취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골재 파쇄 등의 작업을 한 무허가 업체 대표와 이 업체에 자신의 회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골재 가공업체 대표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골재채취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허가 업체 대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 동업자 B(51)씨에게 벌금 200만원, 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등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골재 채취업체 대표 C(57)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없이 2019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울산시 울주군에서 C씨의 회사 명칭을 사용하며 골재 파쇄 등의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 선별·파쇄 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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