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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라" 채무자 집과 업소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벌금

입력 2021.05.15. 06:03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주점 업주의 집과 업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울산 동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B씨의 집에 찾아가 빌려준 돈 1000만원을 갚으라며 소리친 데 이어 B씨의 주점에서 "내 돈 갚으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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