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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5월 셋째 주 5963가구 분양
입력 2021.05.15. 05: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5월 셋째 주 전국에서 총 596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의뜰', 경남 양산시 상북면 '두산위브더제니스양산'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5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시 석림동 'e편한세상석림더노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엘크루에듀포레',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유블레스47모현'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는 5월 셋째 주에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963가구(일반분양 43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에서 '세운푸르지오헤리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1개 동, 전용면적 24~42㎡, 총 321가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총 614가구) 중 28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의료시설이 있다. 또 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행정시설과 충무초·덕수중·동국대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주변으로 을지로3가·을지로4가·충무로역 등이 있어 지하철 2·3·4·5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번지 일원에 '죽전역에일린의뜰'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959가구 중 6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과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인근에 죽전역(대구도시철도 2호선)이 있고 신천대로, 성서IC, 서대구IC 등이 있어 대구 전역과 대구 시외 등 이동이 용이하다. 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인근에 위치하고 두류공원, 퀸스로드공원 등 공원시설도 갖춰져 있다.
DL이앤씨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181-9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석림더노블'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8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523가구를 분양한다.
단지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원차량 드롭오프존'과 '키즈스테이션', 키즈라운지가 있는 실내놀이터가 조성된다.
반경 500m 이내에 동문근린공원과 서산우체국, 롯데시네마, 충남서산의료원 등이 있고 이마트와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등은 차로 5분 거리이다. 인근에 있는 서해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를 이용하면 서산 외곽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충남 서산시 석림동 493-1번지 일원에서 '서산엘크루에듀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 59~80㎡, 총 266가구 중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와 연결된 안심통학로를 이용해 석림초와 석림초병설유치원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서해로, 중앙로가 인접하여 서산 내 이동이 쉽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있어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유탑건설은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238-5번지 일원에서 '유블레스47모현'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2개 동, 전용 84㎡, 총 343가구 규모다.
단지 내 상업시설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이마트, 서동시장, 익산문화예술의거리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도보 3분 거리에 KTX와 SRT을 이용할 수 있는 익산역이 있고 익산공용버스터미널과 익산대로, 군익로, 평동로 등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이리모현초·이리남중·이리여고·전북제일고 등이 있고 익산모현시립도서관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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