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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법원 판결 여전히 억울"···파기환송심 첫 공판

입력 2021.05.14. 16:29 댓글 0개
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 혐의 등
"직권남용 대상 넓힌 것 타당치 않아"
[서울=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원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 전 차장과 박 전 국장은 법정에 나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는 기존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완화된 것으로 안다"며 "일반 직무의 범위를 넓히고 직권남용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억울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보다는 8년 동안 재판과 수사를 받으면서 (원 전 원장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밝히고 싶다"고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요청했다.

민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공소사실에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한다"며 "증인을 신청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여당선거대책 마련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서 보고서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며 "첩보라고 해도 듣는 첩보이거나 언론 스크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측에서 일부 혐의는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파기환송돼 심판대상이 된 사건과 확정된 사건이 포괄일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심판대상 중 승려 명진 관련 부분은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이 있지만 지휘 계통의 차이가 있고 시기적 차이가 있어서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기소한 것이 포괄일죄로 추가 보충한 것으로 보이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재개한다. 이후 8월11일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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