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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아" 차로 공무원 친 농민단체 간부 집유

입력 2021.05.14. 16:15 댓글 0개
집회 열기 앞서 짐 옮기겠다며 통행 제한 장소로 운행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집회에 앞서 차량 통행이 제한된 장소로 진입하려다 공무원을 친 농민단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지역 농민단체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26분께 광주시청에서 SUV차량으로 광주시 방호·경비 담당 공무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의회 앞 인도에서 농민수당 도입 촉구 궐기대회를 열기에 앞서 짐을 옮기려고 차를 몰고 시청사 행정동 앞 광장으로 진입하려 했다. 진입을 제지당하는 과정에 공무원 2명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단체는 시·경찰과 궐기대회 사전 협의를 통해 대형트랙터 2대만 청사 앞 광장에 반입하기로 했으나 A씨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이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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