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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해봐야 또···" 경찰 '아예' 오토바이 압수

입력 2021.05.14. 15:49 댓글 0개
'음주 7회·무면허 6회' 상습 음주 50대 차량 압수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의 남성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50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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