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건파일] 서구 농성동서 빈집 털다 식칼 빼든 노숙자

입력 2021.05.14. 15:54 댓글 1개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FILE 1. "배고파서" 농성동 빈집털다 식칼로 위협한 노숙인

그래픽=뉴시스 제공

빈집을 털던 40대 노숙인이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단독주택에 담을 넘어 침입해 집주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주택을 빈집으로 생각하고 침입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방에서 나온 B씨와 마주치자 식칼을 가져와 금품을 요구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가까스로 집 밖으로 탈출한 B씨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곧장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을 통해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FILE 2. "개짖는 소리 안나게해라"···순창서 새총 꺼내 유리창 박살

그래픽=뉴시스 제공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심야에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50대 C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C씨는 지난 9일 오전 12시1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새총을 이용해 옆집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FILE 3. 동구 아파트서 경찰관 뺨 때리고 행패부린 50대

그래픽=뉴시스 제공

만취상태로 택시 기사에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모욕 혐의로 기소된 D(51)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D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식으로 돈을 버냐'고 말하며 40분 동안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D씨는  '왜 (택시에서) 내려야 하느냐' 등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누범기간 재범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 노력이 없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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